방송대가 9월 1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방송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립 원격대학과 평생교육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대학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동안 방송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해 방송대의 기능과 역할, 운영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대학의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을 규정하는「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방송대 교원 정원의 법적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국립대학 회계법」 등의 관련법과 관련해서도 일반 국립대학과 같이 적용되어 방송대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 대학 시스템이 가진 기능적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