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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 법학과 교수, 여성신문에 칼럼 '군복무의 보상과 성차별'기고

한알맹 2014. 8. 8. 16:50



김엘림 법학과 교수, 

여성신문에  칼럼 '군복무의 보상과 성차별'기고  



 


 법학과 김엘림 교수가 여성신문에 연재 중인 칼럼 <젠더 판례 이야기>에서 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 시험 등의 특정한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는 군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한 1999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가지는 의의를 통해 '군복무의 보상과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김 교수는 칼럼에서 헌법 재판소의 이 결정례가 첫째어떠한 제도나 조치가 성차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차별취급의 적합성차별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제시 했다는 점.


둘째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어렵게 했으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도 침해됐다고 보았다는 점.


셋째 이 결정례를 계기로 성차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이 일관성이 있게 됐고여성들의 공직 참여가 크게 확대 되었다는 이 세가지 점에서 이 결정례가 큰 의의를 지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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