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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 실시 안내

한알맹 2012. 1. 31. 00:30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블로그 지기입니다.

4월 11일에 치뤄질 제 19회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완벽한 지원을 위해 전국 일제히 주민등록 정리를 동시에 실시 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0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51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 주민등록 일제정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조사
(각 읍.면.동에 접수된 미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면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조사를 위한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를 편성하여 세대부명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된 사람은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합니다.




주민등록 미신고, 부실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고하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