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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 받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한알맹 2017. 1. 2. 11:00

 

 

방송대 학우분들 한 해 동안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바쁜 한 해를 보내셨나요? 오늘은 한 해 동안 수고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방법 과 꿀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잡한 연말정산!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대상과 시기에 대해 알아야겠죠?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연말 정산 시기는 일을 그만 두셨다면 마지막 월급을 받은 때,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면 다음해 2월 월급을 받을 때입니다.

 

 

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복잡할 것만 같은 연말정산 절차!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요~ 아래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말정산 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증빙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기본서류
연말정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입니다. 만약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각각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준비해 주세요.

 

2)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소득 ·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 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 · 세액공제용 영수증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 또한 필요합니다.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말정산 세액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총 급여 ( 총 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

 

연말정산의 시작은 총 급여액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 급여액을 구했다면 이제 근로소득금액을 구할 차례인데요, 일정 구간별로 정해진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빼면 바로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 근로소득공제란?

월급에서 사용되는 필요 경비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워 월급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금액을 근로소득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말정산 시 꼭 알아야 할 카드 공제

 

꼭 알아야하는 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란 월급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월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체크카드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입니다.

 

자동계산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연말정산 관련 정보 자세히 보러 가기 (클릭)

 

 

급 금액을 늘려라! 세액공제 꿀팁

 

 

 

1) 헌 옷 정리로 세액공제 받자! - 사회단체 기부

한 해를 정리하며, 혹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옷장 정리 한 번씩 하게 되지 않나요? 이 때 나오는 헌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사회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산정한 물품 가격만큼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인데요.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도서/음반, 운동기구, 가구 등 다양한 품목들이 기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 내역에 포함되니 부모님께 기부한 내용 있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정치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포함이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2) 저축도 꼼꼼하게 살피자! - 연금저축

저축도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연금저축은 일 년에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형 금융상품입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5,500만 원 기준) 납입한 돈의 12% ~ 15%를 세액 공제해 드립니다.


 

그러나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세금이 부담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세금은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를 부담하지만, 가입했을 경우에 낮은 연금소득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낮은 연금 소득세를 갖고 있다면, 해약하지 말고 연금 혜택까지 누리는 것이 이득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5~15%의 보혐료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변동이 없지만 노후준비용 비갱신형 보험은 많이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13일에 보험가입을 하는 것과 2017년 1월 1일에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 천만 원 이상의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가입을 고민 중인 상황이라면 12월 보험료 인상을 꼭 체크해보세요~!

 

3) 매달 지출하는 돈도 체크하자! - 월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만 자격이 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복잡한 소득공제 기준과 유의사항, 그리고 꿀팁에 대해 알게 되셨나요? 어렵지만 아는 만큼 더 많은 양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년 한 해동안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2017년에 주는 선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여러분들 모두 13월의 보너스 꼭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