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사람들/방송대 동문 이야기

[여성신문칼럼] 법학과 김엘림 교수

한알맹 2013. 12. 27. 09:10

 

 

[여성신문칼럼] 법학과 김엘림 교수

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

회식자리 성희롱, 사업주도 책임져야

 

법학과 김엘림 교수는 여성신문에 연재 중인 『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를

 통해 회식 장소에서의 성희롱은 회사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칼럼을 통해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회식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담패설과 행동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법원은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회식 자리에서 음란 퇴폐적인 직장 문화를

 조장하거나 여직원들이 다른 직원의 말과 행동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회사와 관리자에게도 직장 내 분위기를 점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상사가 여직원에게 술을 마시고

따르도록 요구한 경우 여직원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보편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다고 전했다.

 

 

여성신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