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라이프 TIP/라이프&스타일

13월의 보너스, 2013 연말정산이 달라졌다?

한알맹 2013. 12. 19. 17:16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게다가 2013년부터 세법이 달라져 코 앞에 다가온 연말정산 앞에

직장인들의 셈법이 분주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방송대에서는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과 납부금액은 줄이면서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정보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헐 사항들이

있는데요. 2013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공제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 신용/체크카드, 교통비 공제율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2013년부터 적용)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

20% 

15% 

 현금영수증, 체크/선불카드

 사용 공제율

20% 

30% 

 대중교통비 사용 공제율

  소득공제율 30%로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전통시장 이용분 공제율

 소득공제율 30%로 100만원 공제 추가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소득 공제가능 - 소득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150만원이 기본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중 '부양가족공제' 상세내용 참조

 

현금영수증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율은 5%가

 축소되는 반면에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10%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의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주민등록에 함께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모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일시퇴거

사유(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의료비 /교육비 공제 항목 안내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

       공제 가능 대상

 안경, 렌즈, 의료기기 구입비도 의료비에 포함.

-병원, 약국에서 사용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로 집계됨.

-안경, 렌즈, 의료기기는 구입한 곳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 받아와야 의료비 공제 가능.

 

 공제 불가능 대상

-미용, 성형수술비용

-지방흡입, 보톡스, 치아미백치료, 교정 임플란트,

  양악수술, 모발이식, 보약구입비 등.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교육비 공제 

(동생, 처제, 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

 

 공제 가능 대상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및 체육

 시설(미취학 아동)의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및 체육

 시설(미취학 아동)의 방과후 수업료.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및 체육

 시설(미취학 아동)의 특별활동비(교재비).

-중·고등학교의 교복비(1인당 50만원 한도)

 (미취학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비는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와야 교육비 공제 가능.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와

기타 여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인데요. 그이유는 과표구간이라고 해서

소득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도 더 많은 환급액을 받기 위한 중 하나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은행이나 보험 관계자에게 절세 효과가 있다는 연금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실꺼라 생각되는데요. 연말정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금보험은 노후에 수령되는 연금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장점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비슷한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연 40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노후 연금 수령시 5.5%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상품은 언제 세금을 낼 것인가에 대한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공제 항목 안내

 

보험료에도 공제 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료,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미지급 보험료,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 태아보험료,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 등입니다.


 

▼ 주택자금에 관한 공제 항목 안내

 

근로소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하니,

이 항목에 대한 제출서류 확인을 미리 하여 빠뜨리는 일 없도록 유의하세요!

 

 관련 항목

공제 내용

 월세 소득공제 확대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50%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황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종료

소득공제 기한(2012.12.31)종료제 대상 제외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해당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소득공제

명세서를 포함하여 국세청에 제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 후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3.3% 프리랜서 소득 등 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후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됩니다.

이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안내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매년 연말정산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방송대에서 알려드린 정보이외에 또 다른 항목이

경될 수으니 국세청을 자주 확인해주시고요~

한 부분도 빠짐없이 소득 공제 받으셔서

절세혜택을 톡톡히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