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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

한알맹 2013. 12. 11. 12:46

 

 

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

남녀평등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 아니다

 

법학과 김엘림 교수는 여성신문에 연재 중인 『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를

 통해 남성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차별’이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여성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계, 법조계, 행정계, 경제계 등에서도

 여성 진출이 많이 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여성의

 사회참여가 가장 낮은 편이다. 이는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이 오랫동안 작용한 결과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 조치를 남녀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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