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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어떻게 다를까요? (10월 26일 재. 보궐선거)

한알맹 2011. 10. 27. 11:44

<사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블로그 지기입니다.

10월 26일(수)은 대전과 광주를 제외한 전국 42개 선거구에서 하반기 재.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슈는 서울시장의 사직으로 인하여 서울에서만 이뤄졌던 유일한 광역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는데요, 접전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과는 달리 박원순 대표가 5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압승을 하였습니다.

 


이번 10월 26일 재. 보궐 선거는 그 동안 정치에 무관심해왔는 젊은 계층들의 투표율이 높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데요~
오전에 다소 부진한 투표율로 시작해서 퇴근 후 직장인들의 투표가 몰리면서 48.6%로 마감했는데요, 휴일로 지정된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서울시 투표율이 53.9%였다는 점에서 평일에 치러진 보궐선거 치고는 상당한 수준의 투표율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를 비롯한 SNS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어떻게 다를까요???



재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보궐선거 [ 補闕選擧 ]
보궐선거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궐원(闕員)이 생긴 때에 실시되는 선거를 말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게 되어 있다(헌법 제68조 2항,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 3항, 제201조). 그리고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정수의 4분의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 1항).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 2항). 다만, 공선 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 2항단서). 그러나 이 규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 2항단서)은 2009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의하여‘공선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의 부분은 위헌결정을 받았고,‘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선거실시의 이유에 차이가 있는데요, 보궐선거는 당선자가 임기 도중에 사직을 하거나, 선거 무효판결을 받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이고 이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그 전 공직자의 남은 임기만을 채우면 되는 반면, 재선거는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거 일부나 혹은 전부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난 경우, 당선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선거인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기 전체에 대해 다시 선거를 실시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궐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이 임기 중에 사망 또는 위법 행위를 했다거나, 탄핵이 되었나 거나 등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했을 때 실시하는 선거로 남은 임기를 채워 줄 분을 뽑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의 지역, 우리의 미래를 믿고 맡길 국민의 모범이 되는 일 꾼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하셨겟죠???  투표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며, 권리는 지는 컷 뿐만아니라 행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투표로 주권행사 꼭 하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