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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김엘림 교수, 여성신문에 칼럼 '젠터판례 이야기'기고

법학과 김엘림 교수,여성신문에 칼럼 '젠터판례 이야기'기고 법학과 김엘림 교수가 여성신문에 칼럼를 기고 하였다. 김교수는 칼럼에서 ‘병역법’에 명시 된 징집의 대상에 대한 부분(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징집의 대상이 될 사람을 ‘대한민국 남성(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여자에 대해에서는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로 명시)을 남녀 차등 규정이라고, 위헌 심판을 요구한 소송들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사례로 남녀 차등과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강원지역대학장 김진환 교수, 칼럼 <제주터널을 기대하면서> 서울신문에 기고

강원지역대학장 김진환 교수, 칼럼 서울신문에 기고 강원지역대학장 김진환 무역학과 교수의 칼럼가 서울신문 사설/오피니언 면을 통해 소개됐다. 김진환 교수는 칼럼에서 사회간접자본이 민영화되는 국가에서는 민간기업의 투자 결정에 따른 재원마련, 운영과 관리문제는 비교적 시장에 의해 좌우지만 한국과 같이 아직도 국가가 관여하는 나라에서는 정부의 결정이 시장외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될 소지가 있다. 즉, 선거철이 되면 수요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조사없이 일단 만들고 보는 식으로 공급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서 세금이 낭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제주터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간산업의 건설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시행착오를 거듭할 것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