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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 13월의 월급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알맹 2011. 12. 1. 14:07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블로그 지기입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 짓는 달 12월 입니다. 크리스마스, 송별회등 바쁜 와중에도 잊지 말고 챙겨야할 것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은 2012년에 초에 이루어 지지만 올해부터 공제 대상이나 일부 내용이 조금 바뀐다고 하니 합리적인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신다면 미리 체크해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자료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력물, 주민등록등분, 기타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많은 증빙서류를 한번에 출력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간소화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항목들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셔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등공제증명자료를 13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 병의원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국세청 홈피에서 개인이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득공제신고서와 출력한 소듣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본인의 자료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항목들로는 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기부금, 교육비등이 있으며, 더욱 자세한 세부 항목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클릭)





+ 2011년도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제도

1.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 기존 연말정산 :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2011년 연말정산 :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증가

2. 부모, 조부모의 기부금
- 기존 연말정산 :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만 인정
- 2011년 연말정산 : 직계존속, 형제, 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인정
(올해 기부를 많이 하여 소득공제 한도가 넘은 액수를 2012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3. 자녀의 소등공제
- 기존 연말정산 : 2자녀 50만원 공제, 3자녀 부터 100만원 공제
- 2011년 연말정산 : 2자녀 100만원 공제, 3자녀 부터 200만원 공제

4. 주택자금, 주택담보 대출 소득공제
- 기존 연말정산 : 월세, 전세 소득공제 연간 총 급여 기준이 3천만원 이하
- 2011년 연말정산  : 소득공제 연간 총 급여 기준이 5천만원으로 상향

5.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존 연말정산 : 카드의 사용처에 관계없이 20%(신용카드, 현금영수증), 25%(직불카드, 체크카드)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2011년 연말정산 : 전통시장의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 상향, 100만원 추가공제
※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의 인정기간이 2014년으로 개정
<자료출처 : snsmagazine님의 블로그>





올해 부터는 주택저축이나 월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지출로도 충분한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주택임차 차입금 가운데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상환금액의 4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 급여가 3000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해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의 40%가 공제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불입한 금액도 40%까지 공제가 되니 좀 더 앞을 내다본다면 내년부터 바뀌는 소득공제 제도를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13월의 월급을 받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