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임용 제청 관련 재판 결과 “승소”
-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서 류수노 교수 승소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1월 22일 방송대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류 교수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배 된다”며 “교육공무원법상 대통령에게 총장 임용후보자로 임용 제청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음에도 피고에 의해 임용제청이 거부돼 공직 취임의 최종기회가 박탈됐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우리 대학을 비롯한 국립대들이 선출한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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