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사람들/방송대 동문 이야기

[여성신문칼럼] 법학과 김엘림 교수

한알맹 2014. 1. 20. 16:04

 

 

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

여성 취업의 덫, 결혼퇴직 판례 

 

결혼은 누구에게나 축하받을 일. 하지만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여성은 결혼을 하면 취업을 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다.

여성의 결혼은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등 가사노동의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은 기혼 여성의 고용을 꺼리게 된다.

 

1985년 4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이 나온 후 여성들은 여성결혼퇴직제에 강력히 항의했다.

21세 미혼인 여사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 택시회사에 25세까지만 근로자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계산해 배상하고, 주부로 일하는 26세부터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인 55세까지는

도시 여성 일용직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 여성주의 전문가들과 인권변호사 등은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혼퇴직제를 인정하고

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를 경시한 것이라며 원고의 항소 지원 활동과

여성 조기정년제와 결혼퇴직제 철폐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에도 결혼퇴직제의 관행과 이를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200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사에서 일하던 계약직 여성 근로자가

진정한 사건에서 여성에 대해서만 결혼을 퇴직 조건으로 채용하거나

결혼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위법이므로 방송사는 결혼퇴직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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