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사람들/방송대 동문 이야기

[여성신문칼럼] 법학과 김엘림 교수

한알맹 2014. 1. 8. 14:47

 

 

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

여성 교환원 정년퇴직 차등 적용...'무효' 판결

 

 

새해를 맞아 30년 전인 1983년 1월 13일 여성근로자가

우리나라 최초로 고용상의 성차별 소송을 제기해 성차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고 남녀평등에 관한 법과 판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된 사건과 판례를 소개한다.

 

한국전기통신공사 교환원인 원고는 공사가 인사규정을 개정해

거의 여성으로만 구성된 교환직렬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직과 기능직 직원의 정년 55세보다 12세나 낮은 43세로 정하고

자신에게 정년퇴직을 통고한 것은 성차별을 금지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남성인 노조위원장은 원고가 노조 간부였는데도 사용자 측 증인이 되어

인사규정을 노조가 인정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제 2심 판결 후 3년 넘게 끌다가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후인 1988년 12월 27일, 막연히 인력 수급 사정만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심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므로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소송 제기 후 여성정년 차별, 여성결혼퇴직제 등을 비롯한

여성고용차별에 관한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고 여성 원고들에 대한

승소 판결도 잇달아 나왔으며 정부와 공·사기업의 차별적 제도 개선으로

많은 여성들이 정년이 연장되는 혜택을 보았다.

 

그러나 1996년 8월 23일 대법원은 원구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환업무가 점차 자동화돼 잉여인ㄹ력이 많고 정년 연장을 바라지 않는다는

교환직렬 직원들이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으며

만일 정년을 다른 직렬과 같이 58세로 연장하면 생산성에 비해 공사의 고용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5년간의 정년 차등을 여성 차별로 보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면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