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 새해가 되면서, 바뀐 해만큼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대체 공휴일 제도'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체 공휴일 제도 외에도 숙지해두면 생활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다고 하니, 지금부터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버스·지하철 이용
2014년부터는 지갑 속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으로 버스·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되면서
지역내외 이동이 가능해지고,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2007년부터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지만, 지역마다 사업자가 달라
지역간 호환이 되지 않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편리한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실시
'도로명 주소'란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도로+건물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를 말합니다.
전입과 출생, 혼인신고를 할 때도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바뀐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대체공휴일제 시행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2014년 추석 전날(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면서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0일을 쉬게 되어 실제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안전행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공휴일은 총 67일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 제도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유용하고 도움되는 제도들이 많아졌죠!
위에서 알아본 제도 외에도 새로워지는 제도가 궁금하시다면,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안전행정부 / 국토교통부
'학업&라이프 TIP >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집 '난방비 절약' 방법 (0) | 2014.01.22 |
---|---|
골라보는 재미가 雪雪한 '겨울 눈 축제' (0) | 2014.01.21 |
발 동(冬)동(冬) 구를 일 없는 '한파' 대처 방법 (0) | 2014.01.03 |
2014년, '꼭 지킬 수 있는' 계획 세우기 (0) | 2014.01.02 |
도심 속에서 일출 감상할 수 있는 '해돋이 명소' (0) | 201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