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1월 24일(목)부터 2월 1일(금)까지
2019학년도 1학기 교육보호대상자 및 나눔장학금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교육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이며 ,
신청 시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손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눔장학금은 기초생활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장학금인데요.
기초수급자는 수업료의 95%를 지원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보호대상자 및 나눔장학금 모두 신, 편입생과 재입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입학 첫 학기는 성적에 상관없이 학비를 면제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학기부터는 재학생 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각 부문별 자세한 사항은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폭넓은 전공 공부와 학비의 걱정 없이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방송대!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자기계발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 보세요!
▶교육보호대학자 학비감면 신청 자세히보기
1. 대상
구 분 | 자격 및 성적 기준 | 제출서류 | |
재학생 재입학생 | ․ 기준학기: 2018. 2학기 (휴학생 및 재입학생은 최종학기 성적 적용) | [공통] 학비감면 신청서1부 | |
신․편입생 | ․ 첫 학기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손)자녀도 입학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없음 |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성적, 수혜횟수에 관계없이 면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평점평균 1.6이상 (F학점 포함) ․ 정규학기(8학기) 내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손)자녀는 보훈관계법령상⁕ 대학수업료 지원대상자만 해당하므로 본인의 대상 여부는 보훈청에 반드시 직접 확인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
시간제 국가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시간제 표기) ․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시간제 표기) ․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 매학기 신청 ․ 수혜연도 직전(최종등록)학기 평점 1.6이상(F학점 포함) ․ 누적신청학점 168학점까지만 수혜가능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
북한이탈주민 | 본인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내 8학기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제외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통일부, 지자체) 1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감 면 액 : 등록금 전액
3. 신청기간 : 2019. 1. 24.(목) ~ 2019. 2. 1.(금) <9일간>
4. 신청 및 등록금 납부 :
- 학비감면 신청서와 해당증빙서류를 신청기간 동안 지역대학에 제출 후
- 감면처리된 고지서로 2차 등록기간(2019. 2. 20.~2. 21.)에 납부
☞ 장학신청 접수 후 변경된 고지서로는 (2019. 1. 24.~2019. 1. 31.)에 납부불가
☞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록금 반환신청 해야 함(신청기간:2019.2.28.~ 2019.3.8.)
5. 유의사항
- 교육보호자는 1회 신청으로 자동 수혜가 적용되며, 재학 중 본 장학 수혜를 포기할 수 없음
(시간제 등록생 제외)
- 타 대학과 방송대 등록금 중복 수혜는 불가함(이중학적 금지)
- “0”원으로 정정 발급 받은 등록금고지서는 학교홈페이지에서 등록처리 또는 은행 수납처리를 해야
등록처리 됨(미처리 시 미등록으로 됨)
- 해당학기 휴학예정자도 ‘등록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미등록자는 장학금이
소멸됨
- 장학확인: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학사종합정보-장학」
- 등록금 변경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사정보-등록-등록대상자 관리」
▶나눔장학금 학비감면 신청 자세히보기
1. 대상
- 기초수급자 : 본인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신·편입생, 재입학생
-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 등 가구구성원 명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신·편입생, 재입학생
2. 자격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 : 입학 첫 학기는 성적에 상관없이 면제
(두 번째 학기부터는 재학생 자격기준 적용)
3. 감면액
- 기초수급자 : 수업료 95% (계열Ⅰ: 326,610원 계열Ⅱ: 347,510원 계열Ⅲ: 359,860원)
- 차상위계층 : 수업료 90% (계열Ⅰ: 309,420원 계열Ⅱ: 329,220원 계열Ⅲ: 340,920원)
※ 2019학년도 등록금액 결정에 따라 감면액 변경 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 2019. 1. 24.(목) ~ 2019. 2. 1.(금) <9일간>
5. 신청 및 등록금 납부
- 학비감면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신청기간에 지역대학에 제출 후
- 감면처리된 고지서로 2차 등록기간(2019. 2. 20.~2. 21.)에 납부
☞ 장학신청 접수 후 변경된 고지서로는 (2019. 1. 24.~2019. 1. 31.)에 납부불가
☞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록금 반환신청 해야 함(신청기간:2019.2.28.~ 2019.3.8.)
6. 제출서류 : 학비감면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1부
- 기초수급자 :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 등 가구구성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가구구성원 명의로 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7. 유의사항
-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장학 신청기간에는 등록금 납부 불가, 2차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함
-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등록하여야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장학금은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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