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일보칼럼] 법학과 김엘림 교수,
여성 전용과 남성 차별
방송대 법학과 김엘림 교수 '여성전용과 남성 차별'을 주제로 기고한 내용이
여성신문에 게재 됐다. 세 개의 사건을 통해 여성에게 불편한 시설과
교육이 문제가 되었음을 밝혔다.
어떤 법제도나 조치가 성차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시대와 여성 지위의 변화,
판단자의 평등관과 남성과 여성의 이해(젠더) 등에 따라 좌우된다.
지금까지 분쟁처리 기관이 남성 차별을 인정한 사건은 12건(33.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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