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소식/방송대 생생 현장

2013학년도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비감면 신청안내(재학생)

한알맹 2012. 12. 18. 11:37

2013학년도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비감면 신청안내(재학생)

 

2013학년도 제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아래와 같이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재학생으로 직전학기(`12-2학기)에 4과목(12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7 이상인 자 ("F"과목 성적 포함)

   

2. 감면액
❍ 기초수급자 : 수업료 전액+기성회비의 90%
❍ 차상위계층 : 수업료 전액+기성회비의 80%
 

3. 신청기간 : 2012. 12. 24(월) ~ 2012. 12. 31(월) (5일간, 토,일요일 제외)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에 제출서류를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5. 증빙서류

❍ 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발급처 : 동 주민센터 / 온라인 www.egov.go.kr)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별첨 확인> 

※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12.  12.  1 이후이어야함
 

6. 제출서류

❍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 신청서 1부(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에서 서식 다운로드
- 학생본인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학비감면 신청서 1부(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에서 서식 다운로드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1~7중 택일)
- 증빙서류가 가족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별첨 표6번 해당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결정통지서일 경우 반드 시  “차상위보장적합”인 내용이 들어간 경우만 인정 

 

7. 유의사항
❍증빙서류는 우편 제출시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선발 결과는 수강신청 전 홈페이지 공지
❍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지않으면 장학금은 소멸됨
❍ 차차상위계층은 2013학년부터는 출판부장학금으로 대체합니다. 신청기간은 별도 기간에 공지함 (1학기는 5, 6월, 2학기는 10월예정임)

2012. 12.

학 생 처 장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7 중 택일)

 

증명서

명의

발급 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 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신청서

 

또는

 

이동전화 소득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 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차상위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

(기초수급자 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7

차상위 우선 돌봄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증빙서류가 부모 등 가족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초생활, 차상위감면신청서(추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