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비감면 신청안내(재학생)
2013학년도 제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아래와 같이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재학생으로 직전학기(`12-2학기)에 4과목(12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7 이상인 자 ("F"과목 성적 포함)
2. 감면액
❍ 기초수급자 : 수업료 전액+기성회비의 90%
❍ 차상위계층 : 수업료 전액+기성회비의 80%
3. 신청기간 : 2012. 12. 24(월) ~ 2012. 12. 31(월) (5일간, 토,일요일 제외)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에 제출서류를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5. 증빙서류
❍ 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발급처 : 동 주민센터 / 온라인 www.egov.go.kr)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별첨 확인>
※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12. 12. 1 이후이어야함
6. 제출서류
❍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 신청서 1부(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에서 서식 다운로드
- 학생본인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학비감면 신청서 1부(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에서 서식 다운로드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1~7중 택일)
- 증빙서류가 가족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별첨 표6번 해당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결정통지서일 경우 반드 시 “차상위보장적합”인 내용이 들어간 경우만 인정
7. 유의사항
❍증빙서류는 우편 제출시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선발 결과는 수강신청 전 홈페이지 공지
❍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지않으면 장학금은 소멸됨
❍ 차차상위계층은 2013학년부터는 출판부장학금으로 대체합니다. 신청기간은 별도 기간에 공지함 (1학기는 5, 6월, 2학기는 10월예정임)
2012. 12.
학 생 처 장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7 중 택일)
증명서 |
명의 |
발급 기관 |
비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
2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신청서
또는
이동전화 소득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 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차상위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 (기초수급자 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
7 |
차상위 우선 돌봄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증빙서류가 부모 등 가족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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