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소식/방송대 생생 현장

<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시행계획 알림>

한알맹 2012. 12. 14. 11:43

<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시행계획 알림>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13학년도 제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소득수준 7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재학생,신편입생,복학생,재입학생
☞ 2012년도에는 소득수준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이었지만 2013년에는 소득분위 7분위까지 전면 확대
 
2. 성적기준

 

구분 

기준 

주요내용 

재학생, 편입생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 득점, “F"학점 포함

   - 우리 대학의 80점은 평점평균이 2.4(“F"학점 포함)

   ※ 단, 장애인의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적용 “F"학점 포함

   - 우리 대학 70점은 평점평균이 1.4(“F"학점 포함)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학기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 소득분위와 성적을 충족하시는 경우만 신청바람

 

3. 감면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포함)
 
4. 신청일자 :1차 2012.12.13(목) ~ 2013.1.11(금)까지(재학생)

2차 2013. 3. 4(월) ~ 3. 15(금)까지(신편입생, 재입학생,복학생)
 
5. 신청 및 서류 제출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에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메뉴 선택후 “장학/대출 신청”선택
 
②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대상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 : 한부모 또는 부모가 없는 학생,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등
 
③ 제출 대상자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를 구분하여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 학/대출 신청현황→학자금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팩스(02-3419-8800)로도 송부 가능

- 필수서류 제출기간 : 신청완료 후 3일 이내

- 선택서류 제출기간 : 2013. 12. 13(목) ~ 1. 16(목) 

 

<서류 종류 및 발급처 안내>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배우자와 이혼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 매학기제출)

 동주민센터

온라인

(minwon.go.kr)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매학기제출)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1회제출)

온라인

(minwon.go.kr)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인터넷 및 무인발급 기 발급서류도 인정)

6. 유의사항
❍ 우리대학은 국가장학금(Ⅰ유형)만 해당되며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은행발급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          

❍ 신청기간 내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2012-2학기 성적 산출 후 평점평균 충족 여부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자동 반영 : 1월 중~하순경 확정 예정
❍ 평점평균 미달자 중 1.7(F학점 포함) 이상인 학생은 교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비감면으로 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 일정과 우리학교 학사일정기간(수강, 등록)이 서로 달라 학비감면은 2차 등록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 신청 시 빠른 시일에 신청하시면 소득산정이 빨리 나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기등록후 등록금반환이 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 후 휴학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
※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자동 유보금액을 확인

❍ 교내장학금으로 일부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등록금 범위에서만 가능)

❍ 교내장학금으로 전액 받은 경우는 이중수혜 불가하며 국가장학이 최우선시 됨
❍ 교내장학 성적우수 등 전액대상자라도 국가장학을 신청하셨을 경우 국가 장학이 최우선되므로 장학은 국가장학으로 최종 선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전화 1599-2000)

 

2012. 12.

학 생 처 장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1~6 중 택일)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한부모가정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 수당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5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유효

(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6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한부모가족증명서 관련 본인명의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또한 부모명의로 발급이 가능

본인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만 22세이상) 또한 부모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함
→ 발급 가능한 경우 본인명의 발급
※ 증빙서류가 부모 등 가족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