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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11.14)

한알맹 2012. 11. 2. 09:45

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11.14)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279호
 
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에서 근무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서 

직무내용 

대부업 전문

검사요원

지방전임

계약직

'나'급 

2명 

2급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대부업 등 민생침해 사례 분석 시책개발

- 대부업체 현장 합동 지도점검

- 대부업으로인한 민생침해 피해신고사항 조치

- 대부업체 금융관련 상담 및 지도감독

- 일선 현장 민생침해 예방교육

※계약기간은 채용일로 부터 2년이며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308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369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자격요건 

전임

계약직

'나'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또는「공인회계사법령」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과 :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법학 등

◈ 채용예정 경력인정범위 :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권의 재무․회계․감사 등 관련분야 실무 경력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지방전임계약직 '나'급

59,346천원 

 39,543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접수기간 : 2012. 11. 12.(월) ~ 11. 14.(수), < 3일간 09:00~18:00>
- 원서교부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 → ‘공고’→ ‘채용시험’ 의 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서울시청 신청사 9층(민생경제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12.11.20(화) 예정

2012.11.22(목) 예정 

별도통보 

2012.11.27(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종합적으로 심사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원(시청 1층 민원실 판매)
 
❍이력서(별지2호 서식)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등 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은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 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인사담당( ☎ 02 - 2133 -5363 )

 

서울특별시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공고 및 서류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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