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2012.2 학기 등록금을 납입하신 후, 자퇴하실경우에는
이미 공지해드린 "2012.2학기 학부학생 납입금 반환안내(학사공지 12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입하신 등록금액의 일부가 반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반환기준 |
반환금액 (원) |
8월 31일까지 |
등록금 전액 |
◇ 수업료 : 26,800 ◇ 기성회비 - 인문․사회 : 317,000 - 자연․교육 : 339,000 |
9월 1일 ~ 10월 2일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수업료 : 22,330 ◇ 기성회비 - 인문․사회 : 264,160 - 자연․교육 : 282,500 |
10월 3일 ~ 10월 30일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수업료 : 17,860 ◇ 기성회비 - 인문․사회 : 211,330 - 자연․교육 : 226,000 |
10월 31일 ~ 11월 29일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수업료 : 13,400 ◇ 기성회비 - 인문․사회 : 158,500 - 자연․교육 : 169,500 |
11월 30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근거 -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2010.12.2. 일부개정]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이나 ,
학사공지 12번 "2012.2학기 학부 학생 납입금 반환안내"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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