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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성적인정신청 안내

한알맹 2012. 9. 13. 11:39

2012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2012학년도 2기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중 붙임의 사유에 해당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기간 내

성적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학기와 증빙서류 등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 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 대상 교과목 : 출석수업교과목

단, 출석수업교과목 중 평가방법이 실험실습결과물만 제출하는 교과목은 제외

(시험과 실험실습결과물을 병행하는 교과목은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하면 이미 제출한 실험실습결과물에 대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2. 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자격 및 인정범위

▣ 신청자격 : 2012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을 4시간 이상(단, 유아교육과, 농학과 전공과목은 6시간 이상) 수강한 학생으로서 출석수업시험붙임의 사유로 결시한 자

※ 교과목별로 2시간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결시 인정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인정범위 

 제출 증명서류

 인정기간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친족관계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시험일 이전 5일(시험일 포함)

 이내 (단, 형제 자매는 3일 이내)

 출산

(유산)

 본인의 출산(유산)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기말시험 : 시험일 이전 30일(시험
 일 포함) 이내, 이후 5일 이

* 기타 시험 : 시험일 이전 30일(시
 험일 포함)이내, 이후 15일 이내

 배우자 출산(유산)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험 당일

 입원

 본인의 질병  퇴원증명서  시험당일 포함

각종 사고 

 본인의 교통사고, 자택화, 

 천재지변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시험당일
 응급환자

 진료확인 증빙서류

 시험당일

 법정전염병

 (제1,2,4군)

 본인의 질병  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확인 증빙서류

 시험일 이전 5  일 (시험일  포함) 이내

 국외출장

 공무상 국외 출장

 국가(공공기관 포함) 기관 및 기업체
 국외출장 공문
 

 입국사실확인서 

            (출입국일자가 확인 가능한 여권사본)

 시험당일 포함

 비상근무

  공무원의 비상근무,

 공익 사업장 비상 근무,

 국가 행사 동원 근무

 비상근무계획 공문

 비상근무 사실확인 증빙서류 

 (소속 기관장 발행)

 시험당일

결혼 

 본인

 청첩장

 예식확인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형제자매는 본인

 부모 기준, 배우자의 형제자 

 매는 배우자부모기준 발급)

 시험당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비속과 형제자매

 시험응시

공인자격(검정) 시험,

각종 채용시험 응시

[, 일본어능력시험(JLPT) 제외]

 응시확인 증빙서류

 수험표

 시험당일

 

,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중 제3비상근무규정에 따르며,

소방경찰군인공익 사업장의 경우 기관비상근무 명령에 의함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절 불허

인정사유별로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

 

     출석수업대체시험, 중간시험, 기말시험 결시자 인정범위(기간) 및 제출 증빙서류 동일

 

3. 신청 방법 및 승인 여부 확인

 

구분 

 세부내용

 신청기간

 2012. 8. 26.() ~ 2012. 12. 7.()

 신청절차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 성적 시험결시자성적인정신청 출석수업시험

 ➲ 해당과목 및 신청사유에 체크 신청(클릭)

증빙서류 제출

 인터넷으로 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지역대학(군 학습관 제외)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2012. 12. 12.()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승인여부 확인

 서류 접수 및 승인 여부는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 성적 시험결시자

 성적인정신청 출석수업시험 조회(클릭) 화면에서 확인 가능 (2012. 12. 17.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 팩스로 소속 지역대학에 제출

 

4. 성적인정

   기말시험 성적을 100% 환산하여 적용하되,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B+(89) 이하로 제한

   ※ 예시 : 기말시험 성적이 60점일 경우 60 × 100/70 = 89

   (, 산출 점수가 89점 이상일 경우는 89점만 인정)

 

2012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안내(정정)[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