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2012학년도 2기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중 붙임의 사유에 해당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기간 내
성적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학기와 증빙서류 등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 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 대상 교과목 : 출석수업교과목
단, 출석수업교과목 중 평가방법이 실험실습결과물만 제출하는 교과목은 제외
(시험과 실험실습결과물을 병행하는 교과목은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하면 이미 제출한 실험실습결과물에 대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2. 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자격 및 인정범위
▣ 신청자격 : 2012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을 4시간 이상(단, 유아교육과, 농학과 전공과목은 6시간 이상) 수강한 학생으로서 출석수업시험에 붙임의 사유로 결시한 자
※ 교과목별로 2시간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결시 인정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인정범위 |
제출 증명서류 |
인정기간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
친족관계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
시험일 이전 5일(시험일 포함) 이내 (단, 형제 자매는 3일 이내) |
출산 (유산) |
본인의 출산(유산) |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기말시험 : 시험일 이전 30일(시험 * 기타 시험 : 시험일 이전 30일(시 |
배우자 출산(유산) |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시험 당일 | |
입원 |
본인의 질병 | 입․퇴원증명서 | 시험당일 포함 |
각종 사고 |
본인의 교통사고, 자택화재, 천재지변 |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
시험당일 |
응급환자 |
진료확인 증빙서류 |
시험당일 | |
법정전염병 (제1,2,4군) |
본인의 질병 | 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확인 증빙서류 |
시험일 이전 5 일 (시험일 포함) 이내 |
국외출장 |
공무상 국외 출장 |
국가(공공기관 포함) 기관 및 기업체 출․입국사실확인서 (출입국일자가 확인 가능한 여권사본) |
시험당일 포함 |
비상근무 |
공무원의 비상근무,
공익 사업장 비상 근무, 국가 행사 동원 근무 |
비상근무계획 공문 비상근무 사실확인 증빙서류 (소속 기관장 발행) |
시험당일 |
결혼 |
본인 |
청첩장 예식확인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형제자매는 본인 부모 기준, 배우자의 형제자 매는 배우자부모기준 발급) |
시험당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 |||
시험응시 |
공인자격(검정) 시험, 각종 채용시험 응시 [단, 일본어능력시험(JLPT)은 제외] |
응시확인 증빙서류 수험표 |
시험당일 |
◎ 단,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중 제3장 “비상근무”규정에 따르며, 소방․경찰․군인․공익 사업장의 경우 기관비상근무 명령에 의함
◎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절 불허 ◎ 인정사유별로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 출석수업대체시험, 중간시험, 기말시험 결시자 인정범위(기간) 및 제출 증빙서류 동일
3. 신청 방법 및 승인 여부 확인
구분 |
세부내용 |
신청기간 |
2012. 8. 26.(일) ~ 2012. 12. 7.(금) |
신청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성적 ➲ 시험결시자성적인정신청 ➲ 출석수업시험 ➲ 해당과목 및 신청사유에 체크 ➲ 신청(클릭) |
증빙서류 제출 |
인터넷으로 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지역대학(시․군 학습관 제외)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2012. 12. 12.(수)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
승인여부 확인 |
서류 접수 및 승인 여부는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성적 ➲ 시험결시자 성적인정신청 ➲ 출석수업시험 ➲ 조회(클릭) 화면에서 확인 가능 (2012. 12. 17. 이후)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 팩스로 소속 지역대학에 제출
4. 성적인정
기말시험 성적을 100% 환산하여 적용하되,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B+(89점) 이하로 제한
※ 예시 : 기말시험 성적이 60점일 경우 60 × 100/70 = 89점
(단, 산출 점수가 89점 이상일 경우는 89점만 인정)
2012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안내(정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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