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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 시니어 공동 창업창직 활동 지원사업 모집(7.2-)

한알맹 2012. 7. 31. 14:01

12년 ‘시니어 공동 창업․창직활동 지원사업’모집 공고
 
 

 2인 이상의 시니어가 협력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사업아이템으로 구체화하는 공동 창업․창직 활동 지원을 위해 『2012년 ‘시니어 공동창업․창직 활동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개요
 

가) 사업 목적
◦비즈플라자를 중심으로 시니어의 경력 및 특기 등을 활용한 창의적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스스로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공동 창업․창직활동지원
 

◈ 시니어창직 이란?

◦ 시니어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자기 주도적으로 직업과 일자리를 개척하는 활동

 

◈ 시니어창직 사례!

◦ 음악에 취미를 가진 시니어들이 밴드를 구성하여 창직교육 및 활동 후 공공기관 행사나 칠순잔치, 결혼식 등에서 연주하고 일정수익 창출

◦ 목공에 특기가 있는 시니어들이 모여 가구수리 및 주문생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무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나) 지원 규모

◦(지원내용)창의적 아이디어를사업아이템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필요한 아이템 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판로비, 운영비 등(팀당 10백만원 이내)

* 아이템 개발비 : 직접개발비, 외주용역비, 현장체험비, 교육비, 멘토링비 등
* 마케팅/판로비: 소비자반응조사, 쇼케이스 행사 개최 등 판로개척비용
* 시제품 제작비 : 아이디어의 콘텐츠 및 제품 제작 구현을 위한 비용
* 운영비 : 일반수용비, 회의비, 여비
 

◦(사업기간)협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2) 공동 창업․창직팀 신청 및 선정
 
가) 신청자격

◦ 2인 이상의 시니어(만 40세 이상)가 협력하여 창업․창직 활동을 하는예비창업자
* 단, 신청 전 시니어 비즈플라자 회원(커뮤니티 회원 포함)에 등록해야 함
 

◦ 신청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③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에 동일 아이디어로 선정된 자(선정 후 중도 포기자 포함)

*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④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에 동일 아이디어로 선정된 자(선정 후 중도 포기자 포함)

⑤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012년 7월 2일(화) ~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서류)사업신청서 1부, 첨부서류 일체 등
* 사업신청서는 시니어넷(www.seniorok.kr)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각 지역 소재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통해 신청 (우편, E-mail, 방문접수)
 
 

 

 

3) 문의처 및 접수처
 
◦소상공인진흥원지식서비스부 : 042-363-7601,7608,7625
- 홈페이지 : www.seniorok.kr (시니어넷)
 
 

※ 사업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시니어넷에서 사업 진행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공동창업창직지원사업모집공고_06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