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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2학기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

한알맹 2012. 7. 23. 16:21


2012-2학기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2012학년도 제2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아래와 같이공고하오니 해당자는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사망유족배우자: 성적 관계없음
- 자녀(손자녀)


☞ 재학생: 직전학기(‘12-1학기)에 전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4 이상인 자 ("F"과목 성적 포함)
☞ 재입학생 : 최종학기에 전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4 이상인 자 ("F"과목 성적 포함)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본인 및 자녀
 
☞ 재학생․재입학생: 국가유공자 자녀와 기준 동일
 
 

2. 감 면 액 : 등록금 전액
 
 

3. 신청기간 : 2012.08.03(금) ~ 등록마감일(토,일,공휴일제외)
 
* 등록마감일 신청 시 은행마감시간 고려하여 신청바람.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에 제출서류를 지역대학에 직접 제출하여 서류․성적 등을  확인 받아 등록금 고지서를 정정(“0원”)발급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신청서 1부(학교서식)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발급)

 * 단, 배우자는 전몰(사망) 유족만 해당
- 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발급)

* 출가한 자녀도 신청 가능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통일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 발행)
 
 

6. 유의사항
 
❍ 계속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0”원으로 정정 발급 받은 등록금고지서는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수납처리를해야만 등록 처리됨
❍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지않으면 장학금은 소멸됨
 
 

7. 문의사항: 소속 지역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