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2차 신청 특별연장기간 및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기간 : 2019.8.20.(화) 9시 ~ 2019.9.10.(화)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 마감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9.8.20.(화) 9시 ~ 2019.9.16.(월) 18시까지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심사 후 지원가능 (단, 구제신청 기회는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구제신청 기 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기간 내 미완료 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확정이나 최신화(이의)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①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수혜 받을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하셔야 합니다! ②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 비슷한 이름의 타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심사탈락 ③ ‘19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신입, 편입, 재입학, 재학을 정확히 입력 - ‘19학년도 1학기 편입생이 ‘19학년도 2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탈락 - ‘신입, 편입, 재입학’ 해당학기 이후 학기는 모두 재학생 ④ 다자녀 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미혼)만이 해당, 다자녀의 부모는 해당 없음 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보훈장학금 지원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 * 국가장학금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⑥ 다자녀장학금 연령요건이 폐지되어, 기존 ‘88년 이후 출생 학생 지원에서 연령과 무관하게 다자녀 장학금 지원이 가능 |
장학금이 신청 가능한 성적 및 이수학점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환산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마지막으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장학금 신청과 소득분위 산정 및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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