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상/담 119]
Q : 2003년에 재입학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재입학 신청했으나 이번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 같다.
내년 1학기에 다시 재입학 신청해 공부할 수 있나?
A : 재입학은 두 번까지 가능하다. 재입학 신청허가 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
로 내년 1학기 재입학 신청을 다시 하고 재입학 허가 후 등록해 학업을 이어가면 된다.
2011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기간(6월말~7월초 예정)에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기 바란다.
Q.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을 하고자 한다.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가?
A: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 관련 서류제출은 기말시험 끝나고 5일 이내 소속 지역대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출서류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나의 정보→왼쪽 하단 학생서식→사회봉사 관련서식(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을 작성해 소속 지역대학 사회봉사활동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대리 제출하면 된다. 봉사활동기관이 한국사회복지협의
회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로 등록돼있는 경우 사회복지 봉사활동실적 인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Q. 제적되기 전 국가유공자로 학비감면을 받았는데 재입학 시 학비감면이 가능한가?
A: 재입학 대상자는 다시 교육보호 대상자로 신청 후 등록해야 학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등록기간 중 소속 지역대학에 (교육보호 대상자 학비감면 신청서,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제출 후 등록고지서를
‘0’원으로 정정 받아 해당은행에 등록하면 된다.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보사
http://news.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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