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소식/방송대는 지금

법학과 김엘림 교수, 여사장 구애로 사직한 신입사원… 인권위 '성희롱' 피해 인정

한알맹 2013. 9. 6. 11:01

 

 

 

법학과 김엘림 교수, 여사장 구애로 사직한 신입사원

… 인권위 '성희롱' 피해 인정

 

법학과 김엘림 교수는 여성신문에 연재 중인 <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를 통해 남성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한 판례를 전했다.

 

성희롱이란 업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김 교수는 성희롱은

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권한을 가진 직위에 있는 남성들이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해서 발생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소송을 한 두건의

사례를 통해 여성이 남성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성신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