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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학기 등록후 휴학안내

한알맹 2013. 3. 8. 17:15

2013.1학기 등록 후 휴학안내

(※시간제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해당 없음)

 

2013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중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휴학 마감 기한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학칙 제36조(휴학) 및 제38조(제적)

◦ 휴학원 제출 마감일 : 2013. 4. 25.(목)까지

   ※ 위 기간이 경과하면 휴학이 불가능하고, 등록금이 유보되지 않음.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2013.4.25.자 우편 소인까지 유효하며, 공적신분증 사본 첨부)

◦ 인터넷접수

- 일반휴학 : 종합신청정보→학적→휴학신청(제출서류 없음)

- 특별휴학 : 종합신청정보→학적→휴학신청하고 해당사유별 증빙서류를

소속지역대학에 등기우편으로 송부<신청 후 7일 이내>

◦ 방문 및 우편 접수 :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사유별 증빙서류

* 휴학원 서식 출력 : 홈페이지→로그인→나의정보→Quick menu(화면아래)→ 학생서식에서 출력 가능

* 개인사정으로 휴학하는 학생

① 별도 증빙서류 없이 등록한 1개 학기만 휴학 신청하고(2개 학기 이상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1개 학기만 승인됨)

② 2013학년도 1학기에 등록하고 휴학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휴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개 학기까지 미등록 휴학을 할 수 있음.

제출서류

 일반휴학 :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는 별도 제출서류 없음.

 특별휴학 : 병역, 해외연수(파견, 취업 등), 출산, 육아, 질병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

 

※ 휴학사유별 증빙서류 및 휴학기간


 사유

 내역 및 첨부서류

 휴학 기간

 비고

특별

휴학

병역
(직업군인 제외)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6개 학기 이내

 기말시험
시작 전 까지

해외연수 및

파견근무

 해외 연수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4개 학기 이내
또는 연수기간

 수업일수

1/2까지

휴학원 제출

  파견 근무

 : 인사발령서 또는

   파견근무확인서

 ◦ 개인사업자 경우

 : 비자 사본

 6개 학기 이내
또는 파견기간

 ※ 배우자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출산육아

 본인

 ◦ 출산

 : 출산 예정증명서

 ◦ 육아

 : 주민등록등본

 ◦ 출산

 : 4개 학기 이내

 ◦ 육아

 : 6개 학기 이내

 (만 8세 이하 자녀)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육아

 : 2개 학기 이내

 (만 8세 이하 자녀)

질병

 진단서

 2개 학기 이내 및

진단 기간

일반

휴학

기타

 휴학원에 사유 기재

 1개 학기


1학기휴학안내문.hwp


 

유의사항

◦ 휴학처리 후에는 취소될 수 없으므로 휴학원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 숙고하시기 바람.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휴학 승인 여부  승인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우편으로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종합신청정보 → 학적 → 휴학



 

2013. 3. 8.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