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학기 등록 후 휴학안내
(※시간제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해당 없음)
2013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중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휴학 마감 기한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원 제출 마감일 : 2013. 4. 25.(목)까지
※ 위 기간이 경과하면 휴학이 불가능하고, 등록금이 유보되지 않음.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2013.4.25.자 우편 소인까지 유효하며, 공적신분증 사본 첨부)
◦ 인터넷접수
- 일반휴학 : 종합신청정보→학적→휴학신청(제출서류 없음)
- 특별휴학 : 종합신청정보→학적→휴학신청하고 해당사유별 증빙서류를
소속지역대학에 등기우편으로 송부<신청 후 7일 이내>
◦ 방문 및 우편 접수 : 휴학원, 공적신분증(사본), 사유별 증빙서류
* 휴학원 서식 출력 : 홈페이지→로그인→나의정보→Quick menu(화면아래)→ 학생서식에서 출력 가능
* 개인사정으로 휴학하는 학생
① 별도 증빙서류 없이 등록한 1개 학기만 휴학 신청하고(2개 학기 이상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1개 학기만 승인됨)
② 2013학년도 1학기에 등록하고 휴학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휴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개 학기까지 미등록 휴학을 할 수 있음.
제출서류
◦ 일반휴학 :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는 별도 제출서류 없음.
◦ 특별휴학 : 병역, 해외연수(파견, 취업 등), 출산, 육아, 질병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
※ 휴학사유별 증빙서류 및 휴학기간
구분 |
사유 |
내역 및 첨부서류 |
휴학 기간 |
비고 | |
특별 휴학 |
병역 |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6개 학기 이내 |
기말시험 |
|
해외연수 및 파견근무 |
해외 연수 |
4개 학기 이내 |
수업일수 1/2까지 휴학원 제출 |
||
◦ 파견 근무 : 인사발령서 또는 파견근무확인서 ◦ 개인사업자 경우 : 비자 사본 |
6개 학기 이내 |
||||
※ 배우자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
출산, 육아 |
본인 |
◦ 출산 : 출산 예정증명서 ◦ 육아 : 주민등록등본 |
◦ 출산 : 4개 학기 이내 ◦ 육아 : 6개 학기 이내 (만 8세 이하 자녀) |
||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 ◦ 육아 : 2개 학기 이내 (만 8세 이하 자녀) |
|||
질병 |
진단서 | 2개 학기 이내 및 진단 기간 |
|||
일반 휴학 | 기타 |
휴학원에 사유 기재 | 1개 학기 |
◦ 휴학처리 후에는 취소될 수 없으므로 휴학원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 숙고하시기 바람.
◦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휴학 승인 여부 및 승인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우편으로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종합신청정보 → 학적 → 휴학
2013. 3. 8.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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