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13-41호
본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10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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