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학기 학부 및 시간제 등록생 학생납입금 반환 안내
1. 관련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학칙 제70조 및 제27조
2. 반환대상자
○ 자퇴자, 졸업자, 중복등록자, 입학허가 취소자, 입학포기자
○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중 수강신청교과목이 없는 자
○ 휴학 중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2011.1학기 이후 제적자)
※ 시간제 등록생 : 시간제등록 포기자, 시간제등록 허가 취소자, 중복등록자, 자퇴자
3. 반환대상 납입금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보대금, 학생회비, 교재대금(※출판부에 별도신청)
※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4. 반환범위
가. 등록금
1) 전액 반환대상자[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중복등록자(입학생), 입학허가취소자, 입학포기자
2) 전액 반환대상자[수업료,기성회비]:졸업자, 중복등록자(재학생)
3) 자퇴자는 아래 기준에 의거 반환[입학금제외]
반환사유발생일 |
기간 |
반환기준 |
(학부등록금전액납부자) 반환금액(원)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월 28일까지 |
등록금 전액 |
◇ 수업료 : 26,800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3월 1일 ~ 4월 1일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수업료 : 22,330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
4월 2일 ~ 4월 29일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수업료 : 17,860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
4월 30일 ~ 5월 29일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수업료 : 13,400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
5월 30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없음 |
※ 민법 제161조에 의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적용 됨
※ 계열구분
- 인문․사회: 국문,영문,중문,불문,일본, 법,행정,경제,경영,무역,관광,교육학, 청소년교육, 문화교양
- 자연․교육: 농, 가정, 컴퓨터과학, 정보통계, 환경보건, 간호, 유아교육, 미디어영상
※ 등록금 차등납부대상자가 자퇴할 경우는 [별표1]의 반환 기준표 참조
※ 기성회비 반액 면제자의 경우 반환금액의 2분의1 적용(원단위 절사)[별표2]
※ 시간제 등록생의 자퇴시기별 반환금액은 [별표1]의 반환 기준표 참조
3) 사유별 반환기준 적용일
가) 자퇴자
① 당해학기 등록 후 자퇴한 자 : 자퇴일
② 휴학 중 자퇴한 자 : 휴학일(단, 2회 이상 휴학한 경우에는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하여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③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자퇴한 자 : 휴학일 또는 자퇴일(휴학일과 자퇴일자를 비교하여 학기 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또는 자퇴일 적용)
※ 시간제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이 되지 않음(휴학 없음)
나)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① 졸업유보자(수강교과목이 있었던 경우)가 졸업유보기간 중 졸업유보를 중도 포기한 자 또는 당해학기 수강을 포기한 자 : 수강포기원 제출일
② 휴학 중 계절수업으로 성적을 취득하여 졸업하거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경우 : 휴학일
다) 기타
① 휴학으로 등록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다른 학과에 지원해 등록한 경우: 휴학일
② 사망자 : 사망일
③휴학중 연속 4개 학기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2011.1학기 부터적용): 휴학일
5. 반환신청 방법
가. 「자퇴」로 인한 반환
1) 홈페이지에서 바로 자퇴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로그인)-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학적-자퇴신청」에서 자퇴 신청하면서, 반환계좌(반드시 학생본인계좌) 직접입력
2) 지역대학에 「자퇴원」을 제출하는 경우
:「학생납입금 반환신청서」를 「자퇴원」과 함께 작성하여 각 지역대학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우편신청의 경우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3) 예외사항: 당해학기 등록 후 학기시작 전인 2월에 바로 자퇴하는 재학생의 경우
○ 방법 1 - 지역대학에「자퇴원」과「학생납입금 반환신청서」를 직접 혹은 우편제출
○ 방법 2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자퇴 신청 후,「학생납입금 반환신청서」를 별도로 지역대학에 제출
나. 「자퇴 이외의 사유」로 인한 반환
1) 입학포기자:입학포기원 제출시 『학생납입금 반환신청서』를 함께 지역대학에 제출
2) 중복등록자: 중복 납입한 영수증 원본과 함께 『학생납입금반환신청서』지역대학에 제출
3) 휴학 중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2011.1학기 이후 제적자 부터 반환 가능)
○ 2012년 이후 제적생 : 홈페이지(로그인)-맞춤정보-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등록금반환신청 메뉴에서 “신청전”목록 선택 후, 반환계좌 입력하여 반환신청
○ 2011년 제적생 :『학생납입금 반환신청서』를 지역대학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신청
○ 2010년 이전 제적생 :등록금 반환 안됨(「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근거)
※ 등록금, 학생회비, 학보대금을 일괄 신청
※ 교재대금 환불은 출판부에 별도 신청
다. 복학생 등록금 차등반환
1) 대상자 :당해학기(2013.1학기)에 휴학으로 유보된 등록금으로 복학한 학생 중, 등록금 차등납부 대상자로서, 휴학당시 학점보다 적게 수강신청하여(9학점이하) 등록 한 경우
2) 반환신청기간 : 2013. 5. 7.이후
3) 신청방법 : 홈페이지(로그인)-맞춤정보-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등록금반환신청 메뉴에서“신청전”목록 선택 후, 반환계좌 입력하여 반환신청
6. 반환신청 시 구비서류
가. 지역대학에 직접제출 혹은 우편신청의 경우
○ 학생납입금 반환신청서(서식1)
: 학교홈페이지 - (하단)학부생 - 학생서식다운로드 -“등록금환불”탭 에서 출력
○ 반환신청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사본(온라인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
○ 자퇴자의 경우 : 자퇴원, 신분증 사본
○ 중복등록자의 경우 : 두 번이상 납입한 등록금 영수증 원본 혹은 이체확인증
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 자퇴로 인한 반환신청의 경우「공인인증서」(전자거래 범용 또는 보험,은행용) 등록 필요
: 「학교홈페이지 - 맞춤정보 - 개인정보관리 - 인증서 등록」 메뉴에서 등록
7. 붙임자료
붙임. 학생납입금 반환 신청서(서식)
[별표1] 등록금 차등납부자 자퇴시 반환 기준표
[별표2] 기성회비 반액면제자 자퇴시 반환 기준표
2013.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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