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의 특권, 워킹홀리데이를 아시나요? 워킹홀리데이는 만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체결한 국가에서 최대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어학연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관광취업비자입니다. 현지에서 생활하며 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습득은 물론 문화까지 함께 체험할 수 있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5개 국가 및 지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발효 예정), 헝가리(발효 예정)]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1개 국가(영국)와 청년교류제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모집시기와 인원, 취업기간이 다르므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싶은 국가가 있다면 미리 일정과 조건에 대해 파악해 놓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