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김엘림 교수여성신문에 칼럼 '성적인 자유와 법의 규제' 기고 법학과 김엘림 교수가 여성신문에 연재 중인 칼럼를 통해 '성적인 자유와 법의 규제'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교수는 칼럼에서 형법 제304조에 따라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내린 위헌 판결을 통해 성적인 자유와 법의 구제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현재 5번 째 위헌 심사를 진행 중인 간통죄에 대한 결과가 주목 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