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김엘림 교수, 여사장 구애로 사직한 신입사원
… 인권위 '성희롱' 피해 인정
법학과 김엘림 교수는 여성신문에 연재 중인 <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를 통해 남성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한 판례를 전했다.
성희롱이란 업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김 교수는 성희롱은
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권한을 가진 직위에 있는 남성들이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해서 발생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소송을 한 두건의
사례를 통해 여성이 남성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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