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김엘림 교수, '남녀 동일가치노동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임금은 근로자에게 생존할 수 있는 재원이 되고, 노동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하지만 여성의 직무수행 능력이 저평가되는 고정관념에 따라
임금의 성별 차이를 정당화한 고용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1989년 4월1일 1차 개정될 때
이 원칙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조항(현행법의 제8조)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여성일보 칼럼을 통해 방송대 김엘림 교수는
임금의 성별 차이를 정당화한 고용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었음을
밝히며 우리나라 대법원이 최초로 남녀 동일가치 노동을 인정한
<타일제조공장 한길사> 판례를 소개한 내용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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