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2학기 휴학 마감 안내
(※시간제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해당 없음)
2012.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중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휴학 마감 기한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 학칙 제36조(휴학) 및 제38조(제적)
휴학원 제출 마감일 : 2012. 10. 11.(목)까지
※ 위 기간이 경과하면 휴학이 불가하고, 등록금이 유보되지 않음.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2012.10.11.자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일반휴학) : 종합신청정보> 학적> 휴학신청(제출서류 없음)
◦ 방문접수 : 휴학원, 공적신분증, 사유별 증빙서류
◦ 우편접수 : 휴학원, 공적신분증 사본, 사유별 증빙서류
* 휴학원 서식은 홈페이지>로그인>나의정보>Quick menu(화면아래)> 학생서식에서
출력 가능
* 개인사정으로 휴학하는 학생
① 별도 증빙서류 없이 1개 학기만 휴학 신청하고(2개 학기 이상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1개 학기만 승인됨)
② 2012. 2학기에 등록하고 휴학한 경우, 계속해서 휴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개
학기까지 미등록 휴학을 할 수 있음.
❏변경사항
◦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특별 휴학 사유 중 ‘육아 휴학’ 신청 자격을
2012.2학기부터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적용함.
구분 |
종전 |
변경 |
비고 | |
육아 휴학 |
본인 |
6개 학기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 |
6개 학기 이내 (만 8세 이하 자녀) |
|
배우자 |
2개 학기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 |
2개 학기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 |
❏ 유의사항
◦ 휴학처리 후에는 취소될 수 없으므로 휴학원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숙고하시기
바람.
◦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휴학 승인 여부와 승인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우편으로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종합신청정보 → 학적 → 휴학
◦ 3개 학기 연속 미등록 휴학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미등록할 경우 제적
처리 되며, 계속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등록한 후에 휴학원을 제출하시기 바람.
예) ‘12. 2학기에 등록 후 휴학한 자가 ’14. 2학기까지 연속 4개 학기 미등록할 경우
: ‘12. 2학기(등록 후 휴학), '13. 1학기(미등록 휴학), ‘13. 2학기(미등록 휴학),
'14. 1학기(미등록 휴학) → '14. 2학기(제적)
2012. 8. 3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처장
'방송대 소식 > 학과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학년도 2학기, 방송대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0) | 2013.07.29 |
---|---|
방송대 나누미 봉사단으로 봉사도 하고, 학점도 얻고! (1) | 2013.07.19 |
방송대 신·편입생 2학기 모집 QnA (0) | 2013.07.02 |
7월, 방송대에서 진행하는 행사는요! (0) | 2013.07.01 |
방송대의 희망화분 나누기, 그 현장을 가다! (0) | 201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