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학기 차차상위계층 학비감면 신청 안내
2012학년도 제2학기 차차상위계층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아래와 같이공고하오니 해당자는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단 표에 따 른 일정액 이하인 재학생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건강보험료(A×1.5×0.029) |
24,078 |
40,985 |
53,020 |
65,056 |
77,091 |
89,127 |
※ 2012년 기준 소득 인정액(최저생계비의 150%)에 2012년도 건강보험요율(2.9%)을곱하여 산정한 금액
❍ 성적기준 : 직전학기(`12-1학기)에 전과목(18학점)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7이상인 자
("F"과목 성적 포함)
2. 감면액 : 수업료 전액+기성회비의 50%
3. 신청기간 : 2012. 7. 9(월) ~ 2012. 7. 13(금) (5일간, 토, 일 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 지역대학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우편 제출시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 최근 1년간(2011.7~2012.6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명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차차상위계층학비감면 신청서 1부(학교서식)
(홈페이지 로그인 후「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금」에서 서식 다운로드)
6.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으나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그 부양가족의 보험료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파악
(예시 : 주민등록등본상 3인가구 - 남편A, 부인B, 아들C 의 경우 남편A 건강보험 - A+C 2인 납부 / 부인B 건강보험 - B 1인 납부 ⇒ 이러한 경우 A와 B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3인가구 기준액 이하여야 함)
❍ 선발 결과는 수강신청 전 홈페이지 공지
❍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장학금은 소멸됨
7. 문의사항 : 소속지역대학, 학생통합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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