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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장단점 _ "한미FTA 적극 활용" vs "독소조항 많아 대책 필요"

한알맹 2011. 11. 24. 08:00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블로그 지기입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를 하였습니다. 
FTA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입니다.
<출처 : 네이버백과>이에 따라 관세 장벽이 허물어져 미국산 농산물, 소고기, 유제품등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내려가 보다 다양한 구매를 할 수 있어 소비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장점들을 뒤로하고 국민들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미FTA 적극 활용" vs "독소조항 많아 대책 필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업들이 한미FTA 효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주권 침해의 여지가 분명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미진 박사는 YTN 뉴스현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만큼 한미FTA 체결로 관세 철폐가 철폐되면 내수 접근성이 높아져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GDP는 최대 5.6%, 고용은 장기적으로 최대 35만 명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신대 이해성 교수는 "정부 측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한미FTA 효과를 측정한 결과 GDP 효과는 매년 0.008%~0.023% 증가로 의미 없는 수치가 나왔고 고용 효과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같은 불안정 고용이 확산되고 일자리 해외 유출이 우려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ISD, 투자자 국가 소송제와 관련해 조미진 박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80여 개 조약에도 ISD가 다 포함돼 있고 국책은행들과 4대 보험, 보건, 환경, 부동산 등은 다 예외로 돼 있기 때문에 공공성 붕괴 등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성 교수는 "우리나라가 맺은 80여 개 조약에 모두 ISD가 있는 건 아니고, 특히 한미FTA에서는 농협과 수협 등 4대 공제 금융기관은 3년 후 민간 보험회사와 같은 대우를 하게 돼 있는 등 국책은행들과 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부분도 ISD 적용 대상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조미진 박사는 "한미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해성 교수는 "ISD와 래칫(역진 방지) 등 독소 조항이나 명백한 주권 침해 조항들이 포함돼 있고, 수출 대기업 외에 다른 소비자, 농민, 유통 상인 등은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사 출처 : YTN 뉴스>



비준안이 통과를 하였지만 한.미FTA 형정문 조항에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세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명시되있다고 합니다. 체결된 후부터 60일 안에 FTA는 발효 되지만 180일안에 정부가 무효하겠다 하면 무효시킬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