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시행 안내
□ 2015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
□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응시 제한 대상
◦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로 확진 통보를 받은 자
◦ 메르스 의심자로 자가격리대상자 통보를 받은 자(동거가족 포함)
◦ 격리대상자가 아닌 단순 감염 의심자로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 했거나검사결
과 를 기다리는 자
◦ 중증기저질환자 및 임산부로 외출제한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 시험당일 37.5℃ 이상 발열 등으로 시험관리본부에서 보건당국에 신고 후 귀가조치 받
은 자
□ 시험 응시 제한대상자에 대한 대책 방안
◦응시 제한 대상자는 기말추가(과제물)시험으로 응시
-시험 결시자 인정 신청 → 기말추가시험(과제물) 온라인 제출
* 추가(과제물)시험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6.8.) 참고
* 인터넷으로 결시자 인정 신청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험 결시자 인정 증빙서류
· 격리대상자 : 보건당국에서 받은 확인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 동거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중증기저질환자 및 임산부 : 의사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시험당일 37.5℃ 이상 발열로 귀가 조치된 자: 시험관리본부 관리책임자 확인서
□ 시험 응시 제한대상자에 대한 성적 인정기준
◦메르스로 인해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에 결시하였을 경우
-출석수업대체시험과 기말시험 모두 결시할 경우 →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응시
⇒ 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100퍼센트 환산하여 평가(100점 기준)
-출석수업대체시험은 결시하고 기말시험만 응시할 경우 → 기말시험 성적만으로 100퍼센트 환산하여 평가(100점 기준)
-출석수업대체시험에 응시하고 기말시험은 결시할 경우→기말 추가시험(과제물) 응시
⇒ 출석수업대체시험 성적(30점 기준) + 기말추가시험(과제물) 성적으로 100퍼센
트 환산하여 평가(70점 기준)
※ 결시인정 신청 기간
- 출석수업대체시험 결시자 : 6.15.(월) ~ 6.29.(월) *6.1.공고 참고
- 기말시험 결시자 : 6.22.(월) ~ 7.3.(금) *6.8.공고 참고
* 출석수업대체시험과 기말시험 모두 결시할 경우에는 결시인정 신청을 각각 하셔야 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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