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
1차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15학년도 제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셋째아이 이상) 1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전화문의 : 1599-2000
★ 해당 공지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재학생
-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
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며, 만 20세 이하(1993. 1. 1.이후 출생자)
`14-1학기 이후 신입학한 셋째아이 이상재학생(미혼)
- 외국인, 초과학기 등록자, 교육보호대상자, 시간제등록생은 제외
※ 우리대학 입학예정인 신‧편입생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적기준
구 분 |
기준 |
주요내용 |
재학생 |
성적 기준 |
• 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 득점, “F"학점 포함 - 우리 대학의 80점은 평점평균이 2.4(“F"학점 포함) ※ 단, 장애인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100이상 적용 (“F"학점 포함) - 우리 대학 70점은 평점평균이 1.4(“F"학점 포함) |
이수 학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C학점 경고제 |
• 기초~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직전(최종)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1인 2회 이상 성적기준 미달 시 장학금 수혜불가 |
3. 신청기간 : 2014. 11. 20(목) 9시 ~ 12. 8(월) 18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24시간 가능)
4. 감면액
- 소득분위0~6분위, 다자녀 : 등록금 전액(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전액)
- 소득분위7~8분위 : 337,500원(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일부)
5. 지원기간 : 정규학기 내에서 최대 8회 지원가능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
※ 초과학기 지원불가 (복수전공자도 정규학기내에서 지원횟수 동일)
신입생 |
최초등록학기부터 8개 등록학기까지 지원 |
2학년 편입생 |
최초등록학기부터 6개 등록학기까지 지원 |
3학년 편입생 |
최초등록학기부터 4개 등록학기까지 지원 |
6.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신청 전 준비사항 -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 완료할 것. 미완료시 장학금 수혜 불가 * 동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본인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접속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금
신청 → 신청서작성 →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하기
② 신청 1~2일(휴일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대상자 여부 확인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
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 미제출
③ 서류 제출기간 : 2014. 11. 20(목) ~ 12.11(목),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하여 한국 장학재단으로
서류제출
- 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한 서류제출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를 통한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 모든 서류는 제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인터넷발급서류 인정)
7. 신청제외 대상자
❍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시간제등록생
☞ 교육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리대학에서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지 않더라도
신청이 불가함(한국장학재단 감사결과 처분내용)
❍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 초과학기 등록자
(최초 등록학기부터 8개/6개(2학년편입생)/4개(3학년편입생) 등록학기 초과자)
❍ 2015년 2월 (전기) 졸업자
❍ 국가장학금으로 등록 후 휴학한 자(이연자)
❍ 타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의용소방대, 사설기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혜받은 자
8. 기타 문의사항
학교는 소득분위 산정 및 서류제출과 일체 관련이 없으므로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시고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전화 : 1599-2000
9. 기타 유의사항
❍ 2014년 2학기 신·편입생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학생 신청정보에 반드시 재학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 입학 첫 학기만 신‧편입생이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재학생임.
신·편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학사정보 불일치로 심사지연
❍ 우리대학은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만 해당되며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은행발급) 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교내장학(전액, 일부)과 국가장학(전액)이 동시에 선발될 경우 우선감면시,
최종 국가 장학으로만 선발됨.(근거 : 장학금 중복수혜자 우선처리 원칙)
❍ 국가장학 성적기준 미달자 중 4과목 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 1.7(F학점 포함) 이상인 자는 교
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학금으로 별도 신청 바람
❍ 교내장학금으로 전액을 받은 경우는 이중수혜에 해당하므로 국가장학 수혜 불가
❍ 교내장학금으로 일부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등록금 범위에서만 가능)
❍ 교내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 (수업료+기성회
비) 수혜 가능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중수혜에 해당→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시 불이익)
2014. 11.
학 생 처 장
※첨부 파일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및 서류제출 관련 FAQ(2).hwp
'방송대 소식 > 학과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송대 청소년 교육학과 ‘사칭’ 전단지 주의 (0) | 2015.01.13 |
---|---|
2014.2학기 제2차 졸업논문대체인정 신청 안내 (0) | 2014.12.01 |
201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안내 (0) | 2014.11.24 |
2014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시행 공고 (2) | 2014.10.24 |
2014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0) | 201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