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기간 변경 내용 안내
우리 대학 학칙 제36조(휴학)와 제38조(제적) 및 학적사무처리 규정 제3조(휴학)의 개정에 따라
미등록 휴학기간이 종전의 3개 학기에서 2개 학기로 단축되어 2014학년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휴학은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연속해서 3개 학기 미등록자는 제적 처리되므로 해당 학생들은 등록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 미등록 휴학기간 단축 시행 내용
구 분 | 현행(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2013학년도 1학기등록자 ∙ 2013학년도 1학기 일반 휴학자 | • 미등록 휴학 3개 학기(2013학년도 2학기∼2014학년도 2학기) | • 미등록 휴학 2개 학기(2013학년도 2학기, 2014학년도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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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1학기 반드시 수강 신청후 등록 | - 2014학년도 2학기 반드시 수강 신청후 등록 | ||
- 2015학년도 1학기 미등록시 제적(4개 학기 연속 미등록시 제적) | - 2014학년도 2학기 미등록시 제적 (3개 학기 연속 미등록시 제적) | ||
∙ 2013학년도 2학기 등록자 ∙ 2013학년도 2학기 일반 휴학자 | • 미등록 휴학 3개 학기(2014학년도 1학기∼2015학년도 1학기) | • 미등록 휴학 2개 학기(2014학년도 1학기, 2014학년도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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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2학기 반드시 수강 신청후 등록 | - 2015학년도 1학기 반드시 수강 신청후 등록 | ||
- 2015학년도 2학기 미등록시 제적(4개 학기 연속 미등록시 제적) | - 2015학년도 1학기 미등록시 제적 (3개 학기 연속 미등록시 제적) | ||
특별 휴학자 | ∙ 특별휴학기간이 3개 학기 이내인 자는 4개 학기 미등록 시 제적 처리 ∙ 특별휴학기간이 4개 학기 이상인 자는 당해 휴학기간 만료 후에는 동휴학 불가로 제적처리 | • 별휴학기간이 2개 학기 이내인 자는 3개 학기 미등록 시 제적 처리 ∙ 특별휴학기간이 3개 학기 이상인 자는 당해 휴학기간 만료 후에는 자동휴학 불가로 제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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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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