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 2

해가 넘어가기 전, 미리 챙기면 좋은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의 계절인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2월에 하지만 해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챙겨놔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죠!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방송대 학우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챙겨놔야 하는 사항들과 새로 도입된 연말정산 방침 등을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혼인신고는 올해 안에, 미혼자 배우자 공제 올해 결혼했거나 결혼 예정인 예비 부부 분들, 혹시 혼인신고는 하셨나요?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연말정산 때 부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맞벌이인 경우 여성근로자 연봉이 4,147만원 이하면 부녀자공제 대상이라고 해요. 또한, ..

13월의 보너스, 2013 연말정산이 달라졌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게다가 2013년부터 세법이 달라져 코 앞에 다가온 연말정산 앞에 직장인들의 셈법이 분주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방송대에서는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과 납부금액은 줄이면서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정보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헐 사항들이 있는데요. 2013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공제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 신용/체크카드, 교통비 공제율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2013년부터 적용)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 20% 15% 현금영수증, 체크/선불카드 사용 공제율 20% 30% 대중교통비 사용 공제율 소득공제율 30%로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