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인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2월에 하지만 해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챙겨놔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죠!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방송대 학우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챙겨놔야 하는 사항들과 새로 도입된 연말정산 방침 등을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혼인신고는 올해 안에, 미혼자 배우자 공제 올해 결혼했거나 결혼 예정인 예비 부부 분들, 혹시 혼인신고는 하셨나요?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연말정산 때 부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맞벌이인 경우 여성근로자 연봉이 4,147만원 이하면 부녀자공제 대상이라고 해요.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