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2

[여성신문칼럼] 법학과 김엘림 교수

[여성신문칼럼] 법학과 김엘림 교수 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 회식자리 성희롱, 사업주도 책임져야 법학과 김엘림 교수는 여성신문에 연재 중인 『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를 통해 회식 장소에서의 성희롱은 회사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칼럼을 통해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회식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담패설과 행동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법원은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회식 자리에서 음란 퇴폐적인 직장 문화를 조장하거나 여직원들이 다른 직원의 말과 행동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회사와 관리자에게도 직장 내 분위기를 점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상사가 여직원에게 ..

법학과 김엘림 교수, 여사장 구애로 사직한 신입사원… 인권위 '성희롱' 피해 인정

법학과 김엘림 교수, 여사장 구애로 사직한 신입사원 … 인권위 '성희롱' 피해 인정 법학과 김엘림 교수는 여성신문에 연재 중인 를 통해 남성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한 판례를 전했다. 성희롱이란 업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김 교수는 성희롱은 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권한을 가진 직위에 있는 남성들이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해서 발생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소송을 한 두건의 사례를 통해 여성이 남성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성신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