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학기 등록 후 휴학안내(※시간제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해당 없음) 2013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중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휴학 마감 기한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학칙 제36조(휴학) 및 제38조(제적)◦ 휴학원 제출 마감일 : 2013. 4. 25.(목)까지 ※ 위 기간이 경과하면 휴학이 불가능하고, 등록금이 유보되지 않음.◦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2013.4.25.자 우편 소인까지 유효하며, 공적신분증 사본 첨부)◦ 인터넷접수- 일반휴학 : 종합신청정보→학적→휴학신청(제출서류 없음)- 특별휴학 : 종합신청정보→학적→휴학신청하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