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4월 및 5월 평생교육사 자격증신규발급 신청 안내 2014년부터『평생교육법』제44조에 근거,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업무 및 자격요건에 따른 서류검정, 일정 등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은 개별 신청은 불가하고, 각 기관(대학)별로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기간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바랍니다. 1. 평생교육사 자격증 4월 및 5월 신규발급 신청 기간 * 4월 신청기간2015. 4. 6(월) - 4. 10(금)※ 2015. 4. 10(금)까지 도착해야함. * 5월 신청기간2015. 5. 4(월) - 5. 8(금)※ 2015. 5. 8(금)까지 도착해야함. 방송대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