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김엘림 교수,여성신문에 칼럼 '젠터판례 이야기'기고 법학과 김엘림 교수가 여성신문에 칼럼를 기고 하였다. 김교수는 칼럼에서 ‘병역법’에 명시 된 징집의 대상에 대한 부분(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징집의 대상이 될 사람을 ‘대한민국 남성(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여자에 대해에서는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로 명시)을 남녀 차등 규정이라고, 위헌 심판을 요구한 소송들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사례로 남녀 차등과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