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4

법학과 김엘림 교수 여성신문에 칼럼 '성적인 자유와 법의 규제' 기고

법학과 김엘림 교수여성신문에 칼럼 '성적인 자유와 법의 규제' 기고 법학과 김엘림 교수가 여성신문에 연재 중인 칼럼를 통해 '성적인 자유와 법의 규제'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교수는 칼럼에서 형법 제304조에 따라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내린 위헌 판결을 통해 성적인 자유와 법의 구제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현재 5번 째 위헌 심사를 진행 중인 간통죄에 대한 결과가 주목 된다고 덧 붙였다.

법학과 김엘림 교수, 여성신문에 칼럼 '젠터판례 이야기'기고

법학과 김엘림 교수,여성신문에 칼럼 '젠터판례 이야기'기고 법학과 김엘림 교수가 여성신문에 칼럼를 기고 하였다. 김교수는 칼럼에서 ‘병역법’에 명시 된 징집의 대상에 대한 부분(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징집의 대상이 될 사람을 ‘대한민국 남성(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여자에 대해에서는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로 명시)을 남녀 차등 규정이라고, 위헌 심판을 요구한 소송들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사례로 남녀 차등과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가정학과 성미애 교수, 칼럼<폭력 없는 돌봄의 공동체를 꿈꾸며> 여성신문에 기고

가정학과 성미애 교수, 칼럼 '폭력 없는 돌봄의 공동체를 꿈꾸며' 여성신문에 기고 가정학과 성미애 교수의 칼럼 가 여성신문 여성논단을 통해 소개됐다. 성미애 교수는 칼럼에서 폭력 상황은 피해자의 자아개념을 손상시키면서 하루 하루를 고통에서 보내게 하며, 피해자 역시 또 다른 가해자로 만드는데,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구조를 경쟁과 지배의 조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돌봄의 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성교수는 이러한 돌봄의 공동체 속에서는 경쟁적·지배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돌봐주는 상호 관계가 싹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경쟁과 지배의 구조 속에서 간과됐던 공감, 배려, 희생, 돌봄 등의 여성성을 재인식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엘림 법학과 교수, 여성신문에 칼럼 '군복무의 보상과 성차별'기고

김엘림 법학과 교수, 여성신문에 칼럼 '군복무의 보상과 성차별'기고 법학과 김엘림 교수가 여성신문에 연재 중인 칼럼 에서 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 시험 등의 특정한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는 군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가지는 의의를 통해 '군복무의 보상과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김 교수는 칼럼에서 헌법 재판소의 이 결정례가 첫째, 어떠한 제도나 조치가 성차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차별취급의 적합성, 차별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