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엘림 법학과 교수, 여성신문에 칼럼 '군복무의 보상과 성차별'기고 법학과 김엘림 교수가 여성신문에 연재 중인 칼럼 에서 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 시험 등의 특정한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는 군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가지는 의의를 통해 '군복무의 보상과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김 교수는 칼럼에서 헌법 재판소의 이 결정례가 첫째, 어떠한 제도나 조치가 성차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차별취급의 적합성, 차별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