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게다가 2013년부터 세법이 달라져 코 앞에 다가온 연말정산 앞에 직장인들의 셈법이 분주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방송대에서는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과 납부금액은 줄이면서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정보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헐 사항들이 있는데요. 2013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공제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 신용/체크카드, 교통비 공제율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2013년부터 적용)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 20% 15% 현금영수증, 체크/선불카드 사용 공제율 20% 30% 대중교통비 사용 공제율 소득공제율 30%로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