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시행 안내 □ 2015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 □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응시 제한 대상◦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로 확진 통보를 받은 자◦ 메르스 의심자로 자가격리대상자 통보를 받은 자(동거가족 포함)◦ 격리대상자가 아닌 단순 감염 의심자로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 했거나검사결 과 를 기다리는 자◦ 중증기저질환자 및 임산부로 외출제한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시험당일 37.5℃ 이상 발열 등으로 시험관리본부에서 보건당국에 신고 후 귀가조치 받 은 자 □ 시험 응시 제한대상자에 대한 대책 방안◦응시 제한 대상자는 기말추가(과제물)시험으로 응시-시험 결시자 인정 신청 → 기말추가..